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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오랜 시간 동안 경기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향토기업이란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20명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조례안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이 늘고 있고 사업체 확장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기도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을 지속하며 일자리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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