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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청년 위원을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만 15세부터 만 29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연령 규정을 다시 규정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는데, 부칙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유지하되, 임기 만료 위원이 있는 경우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그 비율을 충족시키도록 과도적 조치를 둔 것이 특징이다.
유광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조례도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위원회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조례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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