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광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청년 위원을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만 15세부터 만 29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연령 규정을 다시 규정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는데, 부칙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유지하되, 임기 만료 위원이 있는 경우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그 비율을 충족시키도록 과도적 조치를 둔 것이 특징이다.

유광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조례도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정책 대상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위원회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조례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여전히 각 법령과 조례마다 청년의 범위가 상이한데,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년의 범위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