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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으로 모든 국민이 놀랐다.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일원화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다수가 10대인 점,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사소한 장난으로 여겨져 온 점을 고려해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고, 피해자 발생시 용이한 접근 및 원스톱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센터 설치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