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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상습 불법 수령 땐 최소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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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징수금 범위 5배로 확대 법개정 추진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 A씨. 출장신청을 하고서 실제로 출장은 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 수십만원의 출장여비를 받은 공무원 B씨.

앞으로 이런 부정한 방법을 써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상습적으로 타낸 공무원은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허위로 청구해 받은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원)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했다. 먼저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고의가 없는 과실 정도라면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최소 정직,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다. 과실이라도 강등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 징계 기준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체로 과실 부당수령은 견책 정도의 처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징계 의결의 엄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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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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