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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재훈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이 1300여만 원부터 5600여만 원까지 천차만별임을 언급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처우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다.
조재훈 의원은 “좋은 복지 정책을 펼치려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에도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고, 나아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기본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처우를 받게 되는 이들이 존재한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회적으로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경기도 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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