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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서울시의원, 하수도세 면제 범위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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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시설 인근 가구 면제 구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8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하수도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이 이와 관련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면제 가정은 4888세대로 감면 금액은 3억 6천여만원(2020년 9월 기준)이다. 박상구 시의원은 “악취 등 물재생센터와 관련해 늘고 있는 민원 등을 고려해 현행 300m에서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상구 시의원은 2021년 1월 1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물재생센터별 기간제 근무자 채용과 관련해 “인력 채용 부서에서는 공단 추진 이후 센터 주변 거주자 주민 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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