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세외수입 징수 행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오랜 기간 국공유지 점유자 등 소수만이 매입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매입 즉시 시세 차익을 누리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에 신고돼 축적된 실제 가격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금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구의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기존 감정평가액만으로 매각할 당시 37억 7000만원보다 13.7% 증가한 42억 9000만원으로 5억 2000만원의 세입이 증가했다.
2020-1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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