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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부위원장은 “최근 전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대비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본 조례를 통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도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도내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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