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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정 의원은 “최근 학생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괴롭힘, 폭력의 형태는 언어적인 것부터 장난이나 놀이형태의 성희롱, 범죄 수준의 신체적인 가해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양적·질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미성년 학생의 온전한 성적 발전 등이 심각하게 저해받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 성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계획 수립·시행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 피해학생 상담사업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담은 자료 보급 △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의 전학처리,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