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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서울시의원 “돌봄전담인력 등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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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에듀케어 강사나 돌봄전담사와 같이 학교에서 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방역·돌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대 의원은 “코로나19장기화 속에서 우리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 역시 교육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넘어 감염병으로부터 교육공동체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대 의원은 이어 “6.25전쟁 중에도 천막학교를 통해 배움을 이어왔던 우리 역사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돌봄이나 방역지원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진행 예정인 제298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이후 교육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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