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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성년자를 친권의 공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 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제도권 내 장치로써 보장하게 된다.
봉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학대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노인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 마련 및 성년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고 전부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봉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 활동 지원 조례’가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민을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추가하고 ▲ 조례명 등을 공공후견제도로 전부 개정해 후견사업을 공공의 사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후견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등의 공공후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2일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