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봉양순 서울시의원, ‘공공후견’에 대한 제도적 보완 마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8월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하 ‘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조례’라 함)가 지난 17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성년자를 친권의 공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 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제도권 내 장치로써 보장하게 된다.

봉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학대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노인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 마련 및 성년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고 전부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봉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 활동 지원 조례’가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민을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추가하고 ▲ 조례명 등을 공공후견제도로 전부 개정해 후견사업을 공공의 사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후견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등의 공공후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2일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