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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린이집 등록 못해도 돌봄비 지원” “재난시 등록금 반환 ‘실제 학기 개시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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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교육부에 개선 권고

휴원 조치인데 지원 안 하는 건 부당
대학 등록금 구체적 사용 내역 공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아이를 돌본 가정이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코로나19 확산 전 어린이집 등원 통보를 받았으나 정부 조치에 따른 휴원으로 아이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정에서 보육을 한 경우에 지원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말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7일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 뒤 고용부에 가족돌봄비를 신청했으나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어린이집에 정상 등원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조치 때문인데 가족돌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등록금 환급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등록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환급 절차의 불공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각 대학의 등록금 운영 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개된 정보가 전문적이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등록금 환불 규정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기 개시일이 2~4주 연기되면서 3월에는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대학 측이 등록금을 환불할 때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3월치 금액까지 차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재난 등의 이유로 학기 시작이 늦어질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을 ‘실제 학기 개시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예·결산 자료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세입·세출별 상세 내역을 공개하고 별도의 설명자료를 함께 등록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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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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