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광호 서울시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이들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해 권익보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상담, 교육, 홍보, 대응 지원 등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사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첫 조례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간을 마련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 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