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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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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20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액을 최고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매년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리는 허위결제,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등 갖가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현재 도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용 등을 하고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참여할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포상금액 상향의 취지를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유가보조금을 일부 화물차주들이 악용해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화물차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과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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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