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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 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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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올해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