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추구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ESG경영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전 공급망에 환경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 소재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어서 국내 대기업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EU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이나 부품 업체 등 전 공급망에 윤리경영을 강제하는 만큼 EGS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