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독거어르신 등 혜택
저소득층이 전·월세 등을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서울 중구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주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줬다. 올해는 구에서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원해 저소득층 주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뿐만 아니라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 등이다. 전·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이하였던 보증금 상한 제한을 없앴고, 중개수수료는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한다. 잔금 지급일 기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중구에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고시원과 같이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신고할 때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지원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02-3396-59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연일 오르는 전·월세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1-0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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