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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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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아파트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2건의 조례안을 통합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월 26일 상임위원회 통과 후,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희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188)과 같은 취지에서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98)은 병합심사 후 두 조례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정 조례안은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고용환경 개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폭언·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지원, 인권 존중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과 관리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근거를 담았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이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지원시책의 자문기구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김희걸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민에 의한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습이 근절되고, 동시에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 간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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