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되는 공정경제 정책에 관한 조례가 되며, 잘못된 시장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이에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준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번 조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조례안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조례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경제위원회 ■공정경제 사업 및 센터 운영의 예산지원의 근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