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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발의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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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되는 공정경제 정책에 관한 조례가 되며, 잘못된 시장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이에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준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번 조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조례안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조례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경제위원회 ■공정경제 사업 및 센터 운영의 예산지원의 근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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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