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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서울시의원,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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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 효과 제고 및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이 발의한「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보훈단체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정례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보훈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통로는 연 1회 실시하는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전부였다”고 말하며 “보훈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보훈단체는 총 11개, 약 13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 단체는 역사강좌, 장례지원사업, 재난구조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는 단체 성격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단체가 시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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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