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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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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60명 의원의 마음을 모아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조례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자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규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장 환경 개선, 직무능력 향상, 국제화 촉진, 재난피해 지원, 소상공인 공제, 조세 감면 등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김 의원은 “내수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배경을 말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상공인의 체감도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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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