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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과림동 투기 의심 40여건 확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시흥시 일대에서 확인한 농지 투기 사례를 발표한 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시흥 과림동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40여건의 토지 거래가 추가로 확인됐다. 매입 자금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경작지를 돌보기 어려운 외지인이 사들인 사례들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과림동 농지 131건 중 28.2%인 37건이 투기 목적 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북시흥농협, 부천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매한 사례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곳은 채권최고액(금융기관이 대출금 보장을 위해 설정한 권리)이 80%를 초과했다. 이들 단체는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금리가 3%여도 매달 80만원 가까이 이자로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시흥과 멀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례 9건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사는 3명은 지난해 6월 18억 3500만원에 토지를 샀고, 지난해 7월 충남 서산과 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12억 2000만원에 농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현장을 실사해 보니, 농지를 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거나 방치한 4곳도 발견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중국인과 캐나다인 등 외국인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초년생인 1990년대 출생자 3명이 많은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3기 신도시를 넘어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위장전입한 사례나 차명거래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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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