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미술협회는 “총 520건을 심의해 343건이 부결돼 부결율이 66%에 이른다”면서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2017년부터 20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 활동의 수익과 더불어 준비과정의 비용 손실 뿐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도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 없이 쓰여질 우려가 있다”고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