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허위계약 등 불법 집중 단속
|
시흥시청 전경 |
3개팀 9명으로 구성된 TF는 현장조사부터 조사 의뢰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허가사항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토지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인 이상 공유토지는 선별해 지분쪼개기식의 투기의심 필지를 추출하고, 투기거래 의심자는 경찰 조사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또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업·다운계약서)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는 경기도 특사경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땅 투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하고 청렴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