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정 이르면 새달부터 시행
전매 제한 5년→8년… 기회도 1인 1회로
공급비율 내년까지 20%로 단계적 축소
“실거주 아니면 환수하는 운영 방식 필요”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40%에서 30%, 내년엔 2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특공 기회를 대상과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공급도 막는다. 여기에 전매 제한을 5년에서 8년으로 강화하고, 기존에 없던 실거주 의무도 3년을 부과한다. 전매 제한 강화와 실거주 의무 조치는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날짜까지 확정됐다.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 종사자의 특공 요건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 강화에도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공 폐해가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내놓은 ‘뒷북 대책’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세종에서 분양된 10만여채의 아파트 중 4분의1인 2만 5000여채를 공무원과 이전 기관 종사자 등이 특공으로 가져갔다. 이 중엔 실제 살지도 않고 세를 주다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경우가 상당수 있다. 다름 아닌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이런 방법으로 각각 2억원대의 차익을 챙겼다.
‘특공 먹튀’로 공분을 산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물론 한때 세종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도 특공 혜택을 누렸다. 이에 일각에선 이전 기관이 세종을 떠나면 특공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다만 국토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전한 기관까지 문제를 삼는 건 지나친 처사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신혼부부 특공도 요건인 ‘혼인 기간 7년 이내’가 지나면 환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2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