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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장기 운영 부천시금고 선정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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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부천시의원 등 9명 부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정재현 부천시의원
경기 부천시가 출범한 이후 수십년간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NH농협은행이 장기 운영해온 부천시 금고 선정 과정의 규칙을 바꾸려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정재현 부천시의회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9명 의원이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수원시를 뺀 대부분의 시금고가 NH농협은행이다. 부천시에 확인한 결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70%인 170곳가량이 NH농협은행 금고다.

부천시가 출범해 금고 제도를 운영한 이후 NH농협은행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처음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가 수십여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했고 입찰로 바뀐 지도 얼마 안됐다.

부천시 2조원 예산을 다루는 금고는 NH농협은행 외에는 아무 곳도 없었다. 수십여 년째 그대로인데 NH농협은행 부천시 금고에 대한 장기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NH농협은행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농협금융지주에는 NH농협은행과 분야별 축협, 원예농협, 지역농협 등이 존재한다. 부천의 경우 오정농협과 부천농협, 부천축협, NH농협은행이 농협금융지주에 소속돼 있지만 사실 모두 다른 법인이다.

부천시금고 입찰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참고해 만드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권한이다. 2017년 당시 7대 부천시의원이었던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공식문서로 질의 답변을 받았다.

●“NH농협은행만 평가해라”

질문은 ‘부천시의 경우 NH농협은행금융지주 등 경우 별도 법인실적 등을 금고 선정 평가에 포함하는데 제외해도 되는가?’였다. 당시 행안부의 답변은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넣어도 되고 빼도 돼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개정해서 시행하면 그만이다.

‘NH농협은행 부천시 금고에 대한 장기 독점이 가능했던 또다른 이유는 국민·하나·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과 달리 NH농협은행은 상시적으로 부천시에 로비할 수 있는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 지부장의 경우 수많은 곳의 단체에 이사 등의 간부로 활동한다. 이렇게 된다면 부천시 행정 전반이 ‘친 NH농협은행 분위기’로 흐르는 건 당연하다.

이에 정 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원 9명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 내용은 조례의 별표 세부 평가기준 ‘일반원칙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출한 자료는 신청 금융기관의 법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법인은 평가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은행의 출발선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운영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또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3항 중 4년을 3년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짧은 2년을 선택하고 싶다. 하지만 행정력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부천시의 준비 정도를 감안해 부천시 금고 운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행안부 예규 등의 금고 운영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부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는 4년으로 한다. 그러나 부천시 공직자(세정과)가 조금 귀찮더라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려면 금고 운영기간은 4년보다는 3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또 “지난 부천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부천시에 더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던 국민은행도, 하나은행도 탈락했다. 올해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평가의 출발선을 맞추는 일, 부천시민에 최대의 이익을 돌려주는 일에 부천시의회, 부천시가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7일 이후 조례 심의가 시작되는데 험준한 과정을 통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명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부천시민의 이익이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측은 “농협은행과 농축협은 세입금 수납 등 시금고업무와 관련해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관련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카드발급 등 여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인이 다르다고 해서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건 농협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 구점자·남미경·김환석·홍진아·권유경 의원 등 9명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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