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경고 뒤 적발되면 현장서 퇴출시켜
공회전 금지·소속 현장 실명제도 도입
구는 31일 지역 현장에 출입하는 토사 운반 차량이 대기하는 동안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차량들은 적재를 마친 뒤 별도 작업자가 물청소해야 한다. 흙, 돌 등이 도로에 떨어져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덤프트럭에 사업장 명칭과 일련번호를 표시한 표찰을 붙이게 하는 ‘소속 현장 실명제’도 실시한다. 또 난폭운전을 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1차 적발에 경고를, 다시 적발되면 해당 현장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외 공사현장과 관련해 구가 마련한 주요 규정은 덤프트럭 덮개 설치와 밀폐 의무화, 인근 학교 등하교 시간 덤프트럭 운행 제한, 신호 준수와 속도제한, 지정 동선 운행, 과도한 경적 금지 등이다. 현장 울타리에 미세 수분 입자가 분사되는 ‘에어포그’ 시스템을 설치, 비산먼지를 방지한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도로형 3종 건설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펌프카 등) 사용을 제한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형 공사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 민원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6-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