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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업단지와 농축산어업 입지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안기권 위원장은 “1990년에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권역 내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으로(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활동기간은 8일부터 6개월간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