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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활로 찾나...법인제 도입 단일 협회 가입 의무화 등 행정사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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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법무법인·세무법인·노무법인처럼 행정사가 행정사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한 뒤 행안부 장관 인가 설립 등기를 통해 행정사 법인을 설립해 활동할 수 있다. 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가 난립하고 이로 인한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년마다 연수 교육을 의무화했다. 실무교육계획 공고 기간 및 교육 신청 기간 등을 완화해 교육 운영기관과 교육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온라인으로도 실무 및 연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행정사법령 시행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돼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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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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