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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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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 성별과 장애의 특성 모두를 고려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책임과 노력을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의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우린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어린이 또는 노인, 취업준비자 또는 근로자 등 다중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의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정체성은 고려되지 않고 장애라는 요소만이 고려된다면 정책이 파편적이고 충분하기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으로 현재 막연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여러 특성을 고려한 정체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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