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 성별과 장애의 특성 모두를 고려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책임과 노력을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의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우린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어린이 또는 노인, 취업준비자 또는 근로자 등 다중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의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정체성은 고려되지 않고 장애라는 요소만이 고려된다면 정책이 파편적이고 충분하기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으로 현재 막연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여러 특성을 고려한 정체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