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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생태관광 자원 발굴·보전, 생태관광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생태관광 관련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에 생태관광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생태관광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26개소가 있으며 경기도에는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1개소가 지정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