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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번엔 간부공무원 신상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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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인사팀장이 시장에 직보…동향보고에 업무사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전 인사팀장이 은수미 시장에게 간부 공무원의 신상에 대해 직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안광림(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찰이 압수한 A 인사팀장(현재 5급 동장)의 노트북 속에 5급 공무원들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파일에는 진급 대상자들의 업무기획력, 주변 여론 등 진급에 민감한 사항이 포함됐고 A 인사팀장이 작성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A 인사팀장이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의견을 아무 검증도 없이 시장에게 직보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과 인사 규정,공무원 행동강령에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신상 보고는 업무에 대한 신상 보고가 아니라 5급 과장들의 동향 보고이고 업무에 대한 사찰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사찰 보고에 대한 자료를 공개 요청하고 이 건으로 승진 및 탈락한 것이 발생했다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6급 팀장이 인사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해 인사 공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입장문을 내고 “압수된 자료 내용이 유출돼 시의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급했다. 시의 위상까지 떨어뜨린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유출 경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한다”며 “시는 공무원 인사 때 엔 개인의 능력, 기획력, 추진력, 주변 의견까지 다양한 인사검증을 해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 위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료들과 혹은 주민들과의 관계,리더십 등은 인사 검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출 경위에 대해 경기남부청에 조사를 요청한다”며 “한 점의 위법성이라고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6년 11월쯤 만들어진 ‘은수미를 사랑하는 모임’이란 그룹방이 있는데, 정치적 색깔이 짙은데도 성남시 공무원 30여명이 가입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은 시장 취임 뒤 고위직 또는 측근으로 일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안 의원은 해당 SNS 그룹의 가입자 대부분이 승진했거나 주요 보직에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인사 관련 부서 관계자는 “SNS 그룹에 가입하고 특별히 활동하지 않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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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