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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개정안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5조와 66조에 따른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3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내 설치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16일 제352회 정례회 안건 심의를 마쳤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의원에 대한 더욱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윤리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