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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시민안전보험’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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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 1월부터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이 좋은 취지와 달리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실제 보상 대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대중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등에 관련 홍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67명, 4억 5000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스쿨존 내 사고와 대중교통사고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홍보가 부족해 관련 보상은 28건, 8200만원에 그쳐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대중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버스·택시 등의 공제조합에서 받은 보상과 별도로 중복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청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모든 서울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20.1.)한 이후 1년 4개월(’20.1~‘21.4)간 시민 67명이 4억5300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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