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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꼬인’ 군위군… 행정도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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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수 구속 후 7개월째 대행체제
인구 10만 미만 부군수, 실·국장처럼 ‘4급’
권한대행 업무때 지휘권 등 한계 노출
부단체장 ‘4급→3급’ 조정 필요성 제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사퇴나 사망, 구속 등으로 자리에 없을 경우 부단체장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문제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에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실·국장과 같은 서기관(4급)이다. 서열이 엄격하고 계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권한대행의 장악력과 지휘권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의 직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영만 군수가 구속된 이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군수가 오는 7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차기 군수를 선출하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부군수는 500여명의 직원을 관리하는데다 단체장의 권한까지 대행하면서도 직급이 같은 4급 간부가 군청에 4명(실장 2명·읍장 1명·보건소장 1명)이나 있어 지휘와 안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행정의 탄력성이 떨어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각종 대형 사업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한대행 체제가 6개월 이상 오래가면 그 기간이라도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은 4급, 10만~50만명은 3급, 50만명 이상은 2급이 맡도록 했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부단체장과 직급이 동일한 간부가 없어 권한대행 체제에도 지휘권 확보 등에 별 문제가 없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동일 직급 간부들이 많아도 문제가 안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군위군처럼 군수 장기 부재 시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직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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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