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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특별가산금 회수 논란

천지 1·2호기 건설 철회 뒤 산업부 공문
“402억 반납 안 하면 5% 지연이자 가산”
郡 “정책 바꾼 국가의 책임… 소송 낼 것”
경북지사 “특별지원금·대안사업 지원을”

이희진(오른쪽) 영덕군수가 21일 오전 군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 결정과 관련, 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주는 추가 지원금”이라며 “영덕군은 산업부에 380억원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 회수 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인구 4만 명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법률을 검토한 뒤 지원금 회수 취소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0일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이 철회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380억원(이자 포함해 총 402억원)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금사업단으로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 산업부는 공문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고 고지했다. 이는 산업부가 16일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덕 원전 관련 지원금 회수 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12년 9월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 7112㎡에 가압경수로(PWR)형 1500㎿ 4기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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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