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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정담회에서는 부천시 소사본동 119번지 일원 노후된 단독 및 다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가로주택추진위 관계자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안내 및 자료 등을 부천시에 요청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스스로 가로주택 추진위를 결성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인허가를 진행할 것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추진위를 결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단합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개발이익 등이 주민들에게 잘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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