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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이성배 시의원. |
지난 8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교통실, 주택정책실을 압수수색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께서는 중대한 일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파이시티에 관해 본인의 임기 중에 인허가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되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이 이 사안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단체가 이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오 시장을 고발했지만, 이미 대법원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회 때 한 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서울지방법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답변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초구청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라며,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들은 서울시에 자료제공 요청을 했다면 압수수색 없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다”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