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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보수보강 사업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희걸 의원은 건축물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의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서울시가 긴급 응급조치 위주로만 지원해온 터라, 보수보강이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들이 방치되면서 시민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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