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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참석한 입주자대표 관계자는 “용이동 반도유보라아파트 입구에 소음저감시설로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 저층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안성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방음벽이 가려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안전시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명근, 서현옥 도의원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방음벽 설치구간과 보행자 동선이 교차돼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항이므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에 대해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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