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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도‘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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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해군 성범죄사건 현장 점검

성 고충 전문상담 전입 3개월 이내 규정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받기’ 한계
상담실, 공동시설과 함께 있어 2차 피해
성폭력 통계자료·방지대책 마련도 미비

‘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 해군중사 조용한 장례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2021.8.14 연합뉴스

해군에서 성범죄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3일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해 성범죄 사건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서 및 격·오지 부대의 경우 즉각적인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 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상담은 전입 3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기상담도 대부분 전화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이들 지역의 전입 후 여군들이 최소 1개월 이내에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대면 면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내 성고충상담실이 부대원 공동이용시설과 함께 위치해 상담의 비밀성·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2차 피해가 우려됐다. 사건 피해자는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정기상담 시 이미 성범죄 피해가 있었지만 관련 고충을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 등 통계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해군 단위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해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기회가 부족했고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에게는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 일탈로 인식하거나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여군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 위주로 해결 방안이 논의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9-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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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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