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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동일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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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14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무상급식비 예산 차액을 이용해 도내 유·초·중·고생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추경 예산안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과 일시 쉼터, 단기 쉼터 등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빠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당초 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책정된 무상급식비 잔액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며 “기관간 행정적 소관 문제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도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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