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둘째도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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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했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전세 임대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차례로 전환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절반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9-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