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사업장 주변의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 및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경기도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학사고대응계획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사항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철민 도의원은 “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나 환경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비·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