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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부실자료·허위 답변 논란에 감사 중지와 속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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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현찬 위원장) 2021년 서울특별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부실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 논란으로 감사 중지와 속개가 발생하는 진통이 이어졌다.

이번 감사 중지는 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행정국장의 허위답변이 단초가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은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과 관련해 임기제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현황 통계자료와 불일치하는 답변으로 오세훈 시장 엄호와 억지 논리에 껴맞추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의사 진행발언으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제출자료와 행정국장의 답변이 불일치하는 것은 허위 답변에 해당된다”고 위증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현찬 위원장은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역할인데,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역할 수행을 정쟁의 도구로 일삼고, 정치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행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부실자료 제출과 소관 국장의 허위 답변 등으로 파행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행정국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마저 심각하게 침해 했으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 이번 허위증언과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된 정치프레임 공세 속에서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은 철저한 사전분석에 근거한 송곳 같은 질의와 대안제시로 정책행정사무감사를 이어 나갔다.

이 위원장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프레임 속에서도 시민들의 엄중한 뜻을 새겨 철저한 준비로 정책사무감사에 임했으며, 동료의원들의 많은 문제 제기와 풍성한 대안 제시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중지와 속개로 이어진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의 계속된 질의로 자정이 가까워져 감사가 중지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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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