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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교내 친일잔재 청산, 조례 통과 이후에도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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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질의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9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교내 친일청산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내 일제잔재 전수조사 집계 결과표’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교내 친일잔재 청산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해 9월 서울 시내 초·중·고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과 조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친일잔재 사용현황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초·중·고 내 유·무형 일제잔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교가’, ‘교표’, ‘학교 시설물’, ‘학교 문화’ 등 네 개로 구분하여 ‘1차 교내 일제잔재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조사 집계 결과표를 보면 교가, 교표, 학교 시설물 등 3개 항목의 집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이는 조사방법을 ‘학교 자체 모니터링’으로 진행했고 교육청은 총 864개교가 제출한 자료만을 수집했기 때문이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그룹의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2단계 전수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이지만, 1300여 개의 서울 관내 학교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두 현장 조사할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대두된다.

양 의원은 “이미 친일 잔재 청산이 70% 이상 진행된 전남 등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여 대안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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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