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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부터 도시철도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보안관은 범죄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동상인이나 취객, 노숙, 마스크 미착용 등의 무질서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성추행,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 단속 및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지하철 경찰대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이다. 그러나 지하철 경찰대 인원 중 순찰가능 인력은 74명에 불과해 범죄 발생 시, 통상 지하철 보안관이 먼저 출동하여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신분증 제시 권한, 체포권 등의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범죄 및 무질서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현장대응에 곤란을 겪는다.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이 없다는 점을 인식한 질서위반자가 단속을 거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범죄행위자 통제 한계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10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중기 의원은 “2014년부터 교통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지하철 보안관 사법경찰권 필요성을 피력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철도와 다르게 광역철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사법경찰권을 발휘해 지하철 범죄 예방 및 단속, 수사업무를 전담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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