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하천 등 공공장소 대상
지자체 첫 기간통신사업자 지정
서울시는 31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는데,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시는 주요 거리, 전통시장, 공원, 버스 정류소, 대중교통에 3만 4000여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접속자는 12억 8700만명으로 데이터 사용량은 3만 6000테라바이트(TB)를 넘어섰다.
시는 향후 5년간 1만 3000여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 장비 2000여대는 교체해 전체적인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