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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49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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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대상, 임대 기간 2년·최장 20년 거주 가능




수원특례시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9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으로 등록돼 있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이사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내면 된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총 151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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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