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업장 화학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환경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등 사고피해 처리를 위한 감독 권한이 환경부에 있다 보니 신속한 사고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자 임 도의원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도록 감독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도의원은 “최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도는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34.9% 정도이며 해당 아파트들은 노후변압기로 전력 사용량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전 등과 협의하여 전력승압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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